오래된 사건인데, 이번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다시 한 번 찾아보게 되었다. 오픈소스, 특히 GPL 라이센스와 관련되어 국내에서 화재가 된 첫번째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사건으로 소란스러울 때 소식만 접하다가 한동안 잊고 있었다.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난 모양인데,
판결문 - GNU 프로젝트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피고인 한oo 스스로도 검찰에서 ETUND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된 부분은 엘림넷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박oo도 검찰에서 엘림넷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개발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한 효과는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 읽기]